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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 / 일회용품 종류?

by ♣️ 2022. 11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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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 

 

일회용품 사용 줄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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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배경

  • 1인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
  •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컵, 봉투, 접시·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 증가
  • 1회용품 사용으로 자원 낭비 및 생태계 등 환경피해 발생

- (경제)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 생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

- (환경) 음식물 등이 묻거나 다양한 재질로 재활용이 어려워 적정 수거 또는 처리되지 않아 불법 폐기물 발생 및 환경오염 원인이 됨

※ 특히, 1회용 플라스틱은 장기간 분해되지 않고, 미세플라스틱의 원천이 됨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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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‘1회용품’이란?

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

 

 

✅ 1회용품의 종류

    • 1회용 컵·접시·용기(종이, 금속박,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)
    • 1회용 나무젓가락
    • 이쑤시개(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)
    • 1회용 수저·포크·나이프(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)
    • 1회용 광고선전물(신문·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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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회용 면도기·칫솔
  • 1회용 치약·샴푸·린스
  • 1회용 봉투·쇼핑백(종이 봉투․쇼핑백 제외)
  • 1회용 응원용품(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, 비닐방석 등)
  • 1회용 비닐식탁보(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)
  •  

 2022.11.24.일부터 추가로 사용 규제되는 1회용품

1회용 종이컵, 1회용 빨대·젓는 막대(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한정), 1회용 우산비닐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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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캠페인 개요 목적

11.24일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시행을 앞두고, 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하여 매장‧소비자 인식 변화와 자발적인 참여 유도 필요

□ (목적) 소비자가 일회용품 사용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객서비스 변화 유도, 기존 일회용품 소진‧대체재 확보 등 매장 준비기간 부여

□ (대상) 11.24일 금지되는 종이컵, 플라스틱 빨대‧젓는막대, 비닐봉투, 그 외 규제 대상이 아닌 일회용품(예: 플라스틱 컵뚜껑, 컵홀더 등)은 자율 참여

 

 

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💚

환경부 보도·설명 -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 (me.go.kr)

 

환경부 보도·설명 -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

▷ 매장·소비자 인식 변화를 토대로 현장 안착 도모 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오는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11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

me.go.kr

 

출처 : 환경부 홈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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