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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실 가야 할 응급환자 기준, 9월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본인부담 커짐

by ♣️ 2024. 8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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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실 가야 할 응급환자 기준, 9월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본인부담 커짐

 

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 공백 속에 중증·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

9월부터 경증 환자가 권역·지역응급의료센터를 찾으면 본인부담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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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실


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·비응급 환자는 약 42%로 많은 비율입니다.

응급실을 찾은 코로나19 환자의 95% 이상은 중등증(경증과 중증 사이) 이하 환자로

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.

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약 500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났으며 이 여파로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태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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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환자 기준 알아보기

 

대학병원 응급실을 꼭 방문해야할 응급환자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
아래 해당한다면 큰 병원의 응급실을 가시기 바랍니다.

특히 출혈은 위급한 상황이므로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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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 응급의료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

[별표 1]
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(제2조제1호관련)

1. 응급증상


가. 신경학적 응급증상 : 급성의식장애, 급성신경학적 이상, 구토·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


나. 심혈관계 응급증상 :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, 급성호흡곤란, 심장질환으 로 인한 급성 흉통, 심계항진, 박동이상 및 쇼크


다. 중독 및 대사장애 : 심한 탈수, 약물·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, 급성대사장애(간부전·신부전·당뇨병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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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 외과적 응급증상 : 개복술을 요하는 급성복증(급성복막염·장폐색증·급성췌 장염 등 중한 경우에 한함), 광범위한 화상(외부신체 표면적의 18% 이상), 관통상, 개방성·다발성 골절 또는 대퇴부 척추의 골절, 사지를 절단할 우려 가 있는 혈관 손상, 전신마취하에 응급수술을 요하는 중상, 다발성 외상

마. 출혈 : 계속되는 각혈, 지혈이 안되는 출혈, 급성 위장관 출혈

바. 안과적 응급증상 : 화학물질에 의한 눈의 손상, 급성 시력 손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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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. 알러지 :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

아. 소아과적 응급증상 : 소아경련성 장애

자. 정신과적 응급증상 :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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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

가. 신경학적 응급증상 : 의식장애, 현훈

나. 심혈관계 응급증상 : 호흡곤란, 과호흡

다. 외과적 응급증상 : 화상,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, 골절· 외상 또는 탈골,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, 배뇨장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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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출혈 : 혈관손상

마. 소아과적 응급증상 : 소아 경련, 38°C 이상인 소아 고열(공휴일·야간 등 의 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)

바.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: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

사.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: 귀·눈·코·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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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AS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

 

 

KTAS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

 

경증환자는 KTAS 4,5에 해당하므로 진료 우선순위 4순위, 5순위로 최하위입니다.

환자의 나이, 통증이나 악화/합병증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 1-2시간 안에 처치나 재평가를 시행하면 되는 상태입니다.

또한 긴급하지만 응급은 아닌 상태로 만성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거나 악화의 가능성이 낮은 상태를 말합니다.

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(KTAS) 4~5에 경증·비응급환자가 권역·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면 현행 50~60%인 외래 진료 본인부담분을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

 

정부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 9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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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의원 약국 비상진료 검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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